진료협력지원금 12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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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지원금 12만원으로 올린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4.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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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파견기간 한 달 연장하고 암 진료협력병원도 47개소 지정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진료협력지원금을 12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암 진료 협력병원 47곳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목)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제27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는 대화 제안에 적극 응해주길 바라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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