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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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4.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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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국립대병원 교수 대학별 증원규모 검토 및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정부는 4월 3일(수)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4월 3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4월 3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을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월 27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간 9개 거점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수개월 소요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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