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제도 개편 올 7월까지 마무리
상태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제도 개편 올 7월까지 마무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2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NECA 단기 연구 결과 토대로 의료계와 논의 거쳐 입법예고 예정

정부가 지난해부터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시행 시기가 계속 지연, 올 하반기는 돼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3월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의료계와 더 소통을 해서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이 있는데 현재 의료대란 상황이 빚어지면서 소통이 쉽지 않다”며 “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단기 연구 수행에 돌입했고, 최근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등 의료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도 정비 관련 사항을 좀 더 다듬을 예정”이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연말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검토할 내용이 많아 시행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CT의 경우 기존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공동활용병상 2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50병상으로 개선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에 공동활용병상을 이용해 장비를 운용 중인 의료기관은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