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의사 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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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의사 양성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3.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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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지역 필수의료 의사, 의무복무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상임위 통과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21대 회기 내에 처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이후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월 22일 단순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며 새롭게 배출될 의사가 필요한 진료과와 지역에 남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국민의 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을 발표한 만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추진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무복무가 실제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의사를 선발 양성해 배치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직영하는 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교통재활병원, 소방병원, 교정시설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수목적의과대학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이 법제정의 적기로 여야는 합심해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만 있을 뿐 민생법안 처리는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이 입법을 위한 적기로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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