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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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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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과 구체적인 지원 정보, 그리고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공개되지만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임상시험 정보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하단 별첨 자료 참조>’을 3월 21일 발표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다.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 불리기도 한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과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③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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