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치매 중풍 노인가정 방문간호수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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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치매 중풍 노인가정 방문간호수발 제공
  • 정은주
  • 승인 2006.06.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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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방문 1회당 3만1천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간협 등 사업 가능
7월1일부터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가정에 방문간호수발이 제공된다.

최근 5년 이내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간호협회, 사회복지법인 등은 방문간호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가는 1회 방문당 3만1천원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내달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인 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보건소, 간호협회 등을 방문간호기관으로 지정해 간호수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수발은 기존의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간호협회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간호수발 수요량을 고려해 시범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3-5곳을 간호수발 시범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

간호수바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해 수발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지시서를 첨부해 방문간호기관에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간호수발지시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1만5천원,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4천원이다.

노인환자의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하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3만5천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9천원.


환자는 발급비용의 20%를 지시서 발급기관에 지불해야 하며,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상관없이 1회 방문당 3만1천원이다. 이용자는 비용의 20%인 6천200원을 이용기관에 지불하면 된다. 이 수가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수가와 달리 재료비와 간호수발 행위료, 교통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입원대체 서비스 형태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돼 오던 방문간호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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