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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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4월 12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4.03.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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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입후보 및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문 공고
추천단체 임원선출위원 지역별·직능별 40명 배정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가 4월 12일(금)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3월 4일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입후보 및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문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 담임의 기본원칙(임원선출 규정 제3조)에 따라 중소병원계에서 출마하게 된다.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임원선출위원은 지난 41대보다 1명 늘어난 40명이 선출할 예정이다.

추천단체별 임원선출위원은 회비납부액에 비례해 지역·직능별에 배정했으며, 경기도병원회가 2명에서 3명이 됐다.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후보 등록은 3월 25일(월)부터 29일(금) 오후 4시까지이며 병원협회 총무국에서 접수를 받는다.

회장 후보로 등록하려면 2개년(2022년, 2023년)간 대한병원협회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 또한 회비 완납이 필수조건이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회장 입후보자는 대한병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는 그 후보자가 대한병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는 한 사람의 후보만 추천 가능하고 중복추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출위원은 3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서식에 따른 임원선출위원 추천서 및 명단을 구비해 병원협회 총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단체 및 직능별 단체소속이며 2022년과 2023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이어야 자격을 얻는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각 단체에서 임원선출위원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은 타 단체와 중복해 등록할 수 없으며 1인 1표의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원선출위원 등록 후 위원의 변경이나 선거권의 위임은 할 수 없다.

복수단체(국립/시·도립병원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한국의료법인연합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대한요양병원회)의 경우 위원 추천 시 관련단체 간에 협의 후 회의록과 함께 임원선출 위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단체는 추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장 선출과 관련된 피선거권, 후보자 추천, 등록,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임원선출규정과 시행세칙을 참조하면 된다.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관리 업무는 정영진 감사, 최호순 감사,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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