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방기 의사 합당한 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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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방기 의사 합당한 조치 취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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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3월 6일 세종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PA 법적보호, 군의관·공보의 투입, 추가 채용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진료지원인력(PA)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호사들이 숙련된 의료인력으로 성장해 현장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간호사 경력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보의 및 군의관을 원소속 기관에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중증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은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쳐 의료 수요 대비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며, 이같은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과학적으로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고,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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