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사업자 의약단체가 선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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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사업자 의약단체가 선정키로
  • 윤종원
  • 승인 2006.06.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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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병협회의실에서 제3차 요양기관정보화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과 5개 의약단체의 정보통신이사와 TF 전원이 참석해 ▲XML Portal 추진과 중지에 대한 평가 ▲ 다양화 청구 수단의 보장 ▲ EDI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무료 Portal의 추진과 중지에 대해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긍정적 평가 결론에 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유천 실장은 다양한 청구수단의 보장에 있어서는 심평원에서 KT와의 법적분쟁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나 행정재량으로 XML Portal을 추진할 수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의약단체에서는 IT기술상 가능한 모든 청구 수단이 당연히 보장되도록 법령 개정을 의약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DI 사업자 선정은 XML EDI 든 VAN EDI 든 기간통신사업자가 최소비용으로 서비스 가능한 방식을 선택해 제안토록 제반 사양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공동으로 공정 객관적으로 진행하되 요양기관이 EDI 요금의 실질부담 주체임을 감안해 의약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등을 위한 의약단체 공동 온라인서비시스템을 별도 검토 추진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그간에 거론된 사항을 마무리하는 한편 심평원과 함께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정보화를 달성하여 국가 IT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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