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에 ‘사망’도 포함해야”
상태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에 ‘사망’도 포함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2.29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필수의료 인력 이탈 방지 위해 필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2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병원신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2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병원신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환자 ‘사망’도 특례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보험료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월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병원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송 부회장은 “의료계와 환자 입장에서 원인 규명과 적절한 보상을 담은 특례법이 성안이 돼 논의 되는 것은 고무적이다”며 “의료계는 이 법안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되고 조정이 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자도 안전하고 의료진도 적극적인 진료에 나설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송 부회장은 “의료라는 자체가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의료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지만 돌발적이고 예기치 않은 결과가 불가피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분쟁이나 서로 간의 갈등‧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특례법에 사망이 포함돼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많은 부분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환자의 상해뿐만 아니라 ‘사망’도 특례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이 필요하다”며 “특례 적용 대상에서 환자 사망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현상과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환자 사망을 배제한다면 필수‧중증질환의 수술을 담당하는 진료 인력으로서는 적극적인 참여나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특례법이 의도하는 필수 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진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기재로 작용하기를 희망해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느냐는 의미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중증·응급환자 등 의료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고 건당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도 높은 만큼 고액의 보험료까지 이중부담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송 부회장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형태로 보장을 하는 데 있어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별로 할지, 의료기관별로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건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다”며 “사고가 많은 사람한테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필수의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된다면 이 법이 소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 부회장은 “정부가 보험료에 대해 지급 배분이나 지급 보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손해보상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고액 보험료까지 내게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험도 높은 필수의료 분야부터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점차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도 의료계가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라며 특례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심을 갖고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은 의료계에서는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단계로서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법안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사고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청회 자리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운을 뗀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특례법에 대해 총론적으로 말하자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응급의료 중증, 외상 중증, 소아, 흉부외과 등과 같이 높은 의료사고 위험으로 기피하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의 형사 책임 부담 완화를 필수의료 살리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또 미용 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사고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사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험과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입증이 더욱 중요한데 특례법안에는 이러한 피해자의 입증 완화, 입증책임 전환 내용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면서 “붕괴된 필수의료 회복 차원이라는 의료행위 업무와 무관한 중과실까지 형사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분쟁 해결의 핵심은 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아니라 의료 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인데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료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는 것이다.

이 이사는 “이러한 이유로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특례법을 급하게 만들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례법 제정은 해외에서도 입법이 없는 법으로 그 범위를 놓고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 그리고 국민들과 의료인 사이, 또 의료인 사이에서도 많은 다툼이 생길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의료 분야만 이렇게 제외하는 것이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의료계에서 얘기하시는 의학적 판단도 사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배상보험 제도를 통해서 가능한 민사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심사숙고해 심층적으로 사법부와 계속 논의 해봐야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