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의협 비대위, ‘비논리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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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의협 비대위, ‘비논리적’ 비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2.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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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차질 겪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질환에는 비대면진료 적용 불가
당초 3월 1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3월 3일로 일주일 앞당겨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정부가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카드를 꺼냈지만, ‘비논리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진료 차질을 겪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인데,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비대면진료는 애당초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월 23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이번 상향 조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 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주수호 위원장은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인데, 갑자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진료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정부의 발상에 실소했다.

주 위원장은 “중증 및 응급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줄 의사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번 조치는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던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증 및 응급질환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들에게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고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뿐이라며 진료 거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게 주 위원장의 지적이다.

주 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겠냐”라며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가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난 상황을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2월 25일 오후 2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용산 대통령실 가두행진을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차원에서 추진할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3월 10일로 예고됐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을 고려해 일주일 앞당긴 3월 3일에 개최한다고 밝힌 의협 비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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