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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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2.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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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 위한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응급‧중증‧수술‧입원환자들에게 도움 안돼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월 23일 정부의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을 두고 의료대란을 빌밀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라고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사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라지만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비대면 플랫폼 업체라며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중소 플랫폼업체가 앞장서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할 것이라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정부 시도는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동안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이제 의료대란까지 빌미로 활용하려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맡아야 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수술이 지연되거나 입원이 지연되고 진료가 거부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응급, 중증, 수술, 입원 환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공의 이탈로 더 많은 중증‧응급환자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전임의 이상 의료진은 어차피 비대면 진료도 할 수 없다. 비대면으로는 겨우 경증 진료 정도가 가능한데, 경증 외래는 지금도 얼마든지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일상 시기에도 비대면 진료는 응급, 중증진료 등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벽지 지역에도 필요한 것은 응급‧중증질환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과 닥터헬기라며 도서 지역에도 보건소가 있고 약국이 있어서 경증질환 진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평소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빌미로, 지금은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

정부 정책은 오직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통신, 플랫폼업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진정 시급하고 필요한 대안은 버려둔 채, 의료대란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늘리려는 수작을 중단하라”면서 “지금이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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