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자료 부실 제출 병원, 수련 취소도 가능
상태바
전공의 자료 부실 제출 병원, 수련 취소도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2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6개 병원에 대해 시정 명령 후 불이행 시 처분 가능하다 밝혀

정부는 전공의 근무이탈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에 대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지정 취소 및 전공의 정원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점검 대상 수련병원 100곳 가운데 6곳이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면답변을 통해 “근무자 이탈자 명부 부실 제출 등 자료제출 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시정을 금일 중 요구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없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 취소, 전공의 정원조정 등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