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 남성 난임 명시 추진
상태바
‘모자보건법’에 남성 난임 명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2.23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희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토록 권고 신설

‘모자보건법’에 남성 난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 난임 지원사업에 부부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비례대표)은 2월 23일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등이 남성 난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

개정안에는 남성의 요인으로 난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여성 난임 중심의 지원 사업에 남성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은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6%를 차지했던 남성 진료자는 2022년 35.9%로 대폭 증가한데 반해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저출생 극복에 참여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자보건법’은 법률의 제명처럼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정책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법률 제명 변경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