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에 도착한 면허정지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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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에 도착한 면허정지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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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박명하 위원장에게 의사면서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도달
단체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사유…‘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다’ 주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월 20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수령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2월 21일 밝혔다.

애당초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2인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의협 비대위다.

의협 비대위는 “김택우·박명하 2인을 향한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고,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대위는 이어 “후배·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후 의대생·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박명하 2인은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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