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도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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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도 법적 책임 묻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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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방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동자·배후 세력 구속수사 원칙 천명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오늘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행정적·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

또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 비대위가 현 상황을 파업도, 집단 사직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사단체의 해석은 법적인 해석과는 다르다”며 “관련 의료법이라든지 또는 집단행위에 관한 관련 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시민단체에서 이번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비대위 집행부와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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