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발 릴레이로 의대정원 반격 나선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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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발 릴레이로 의대정원 반격 나선 의료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2.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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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어”
최대집 전 의협 회장, “불법행위 일삼는 복지부 공무원 응징·단죄해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왼쪽)과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왼쪽)과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분노가 고발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

우선, 임현택 회장은 2월 1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박민수 차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한 이후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한 만큼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즉, 이는 복지부 차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으로도 모자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임 회장의 지적인 것.

특히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임 회장이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없다”며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복지부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대집 전 회장도 2월 13일 복지부 장·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복지부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명백한 ‘업무방해죄’이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설명.

최 전 회장은 “박민수 차관과 신원불상의 복지부 공무원들이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문자를 보내겠다면서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와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들이 상기 법 조항을 위반했다면 엄중 기소·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붕괴 책동에 나치스 친위대처럼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과 다른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위법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해 반드시 응징·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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