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단속, 범죄수익 환수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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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단속, 범죄수익 환수 등 강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4.02.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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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권 확보 등도 지속 추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올해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단속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며, 지난해 1차례 시행하며 시작한 범죄수익 재산환수 절차 등도 더욱 확대·강화하고자 합니다.”

김영조 단장
김영조 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조 단장은 2월 13일 식약처출입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중점 업무계획 등을 소개하며 크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물론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단속에 집중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현재 중조단은 식품팀·의약품팀·지역팀(서울·부산)·포렌식팀 등 4개팀 총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수사 인력은 25명 정도이고, 포렌식팀의 전산 전문인력은 3명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은 272건의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 및 유통 사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의료제품과 관련한 사건이 40~45% 비중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만큼 올해는 300여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조단의 지난해 성과 중 대표적인 것에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스테로이드제제 불법제조 사건이 있다.

김 단장은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 현장을 적발하고 그 사건에서 4억 5천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바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으로 발생한 범죄수익 환수를 더욱 확대·강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수 대상은 법원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피의자들로, 범죄자 개인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전체가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검, 법무부와의 업무 공조에 주력하고, 국토부와 문체부, 관세청, 농식품부 등 재산환수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확대하겠다고 김 단장은 부연했다.

중조단은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김 단장은 “그동안 중조단은 수사권이 없어 단속 후 경찰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지만, 계속해서 특사경법 개정을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식약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다만 지자체를 여기에 포함하는 부분에 다소 논란이 있기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조단의 업무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업무까지 포함되며 업무 강도는 증가했지만 인력은 변함이 없어서 다소 고충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 활용에도 고심하고 있다는 김 단장.

그는 “지역팀의 경우 예전에는 각 지방청마다 상주하는 인력을 뒀었으나 그 인원이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아 전문성과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에 2022년 9월에 지방팀을 서울과 부산 두 지역으로 구분해 인력을 보강하고 항시 공조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 영역인 포렌식 작업도 3명의 팀원이 커버하지 못할 경우는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등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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