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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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2월 7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4.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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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난임시술 현장 의견 수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복지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 운영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 보건복지부 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2월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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