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길 열렸다
상태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길 열렸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2.02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이식 외 완치 불가해 환자 경제적 부담 높아 산정특례 필요
대한간학회-건보공단, 간질환 응고인자 결핍 환자 산정 특례 기준 마련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5년 생존율 1/3 이하…5대 암보다는 사망 위험 높아

대한간학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중증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

대한간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를 위해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비대사성 간경병증 환자는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비대사성 간경변증 환자는 5대 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매우 높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한 한국인 간질환백서를 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 간경변증 환자 비율은 2.1%로 8위에 해당할 정도다.

문제는 간경변증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기존 산정특례 기준에서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간경변증 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는 전문가 자문 등을 기반으로 이를 별개의 상병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해왔다. 산정특례 등록기준 역시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

그동안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이사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장재영 이사(순천향대의대)는 “이번 산정 특례 등록기준 개정작업을 진행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비록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일부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오게 돼 다행이다”며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고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이사를 맡게 된 김인희 전북의대 교수도 “앞으로도 복지부, 건보공단과 간학회가 서로 긴밀히 협조해 환자들이 간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