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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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31)
  • 병원신문
  • 승인 2024.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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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혈전증 발생,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 당뇨병의 병력으로 약 복용 중이었던 환자(60대, 여)는 2022년 11월 우측 엄지발가락 상처가 악화돼 입원치료 및 수술 목적으로 다음 날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우측 발 MRI 결과 우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의 골관절염 등의 소견과 상처 부위 감염 상태가 확인돼 입원 3일 차 우측 엄지발가락의 절개 및 배농 수술했고, 발목-상완 지수 검사 및 하지 혈관 MDCT(Multi Detector CT) 촬영했다. 순환기내과 협진이 의뢰됐고, 입원 6일 차 우측 하지 동맥 협착으로 혈관성형술과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됐다. 관상동맥 협착이 확인됐고 추후 경과에 따라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도록 계획됐다. 이후 하지 관류(perfusion) 상태를 포함한 경과관찰이 이뤄졌고, 입원 18일 차 정형외과에서 우측 발가락 상처에 대해 2차 수술(변연절제술, 항생제 구슬 삽입)을 시행했다. 입원 22일 차 환자는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위해 순환기내과에 협진의뢰됐고, 입원 26일 차 오전 8시경 혈전제 투약 후, 오전 11시경 관상동맥중재술이 시작됐다. 협착된 혈관에 시술이 진행됐고, 시술 중 혈압 저하로 승압제를 사용했고 혈압 회복돼 투약을 중단한 후 정오인 12시경 시술이 종료되고 회복실로 이송됐다. 회복실에서 도착 직후 시술 부위 확인, 활력징후 측정 및 환자에게 설명, 주치의 확인이 이뤄졌으며, 혈압 83/53mmHg 측정돼 승압제 주입을 다시 시작했다. 그 후 12시20분경 혈압 136/77mmHg, 맥박 72회/분 측정되고, 12시25분경 환자 반응이 없으며, 맥박 50~54회/분, 혈압은 측정되지 않아 에피네프린 투약됐고, 기관내삽관 됐으며, 12시40분경 심장마사지 시작 및 에피네프린 투여됐고 이후 약 7차례 에피네프린 추가로 투약됐으며, 12시44분경 혈관촬영실에 다시 입실해,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카테터 삽입 후 오후 1시경 ECMO 치료를 시작하고 관상동맥중재술 재개했고, 협착된 혈관에 대한 시술 종료 후, 오후 2시경 중환자실로 퇴실했다. 중환자실 입원 4일 차 신경과 협진 하, 뇌파검사 및 두부 확산 MRI 검사 시행됐고, 저산소성뇌손상 가능성 등이 확인됐으며, 인공호흡기 제거 어려워, 기관 절개술 했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신경과 협진의뢰 됐다. 중환자실 입원 25일 차(피신청인병원 입원 50일 차) ○○○요양병원으로 전원됐으며, 요양병원 입원 시 면담을 통해 심폐소생술 포기가 결정됐고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다음날 저녁 9시경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 심폐기능 부전 사인(○○○요양병원 사망진단서)으로 사망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무리하게 계획된 관상동맥중재술 과정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피신청인병원의 조치 미흡 및 지연으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

(피신청인) 관상동맥 조영술에 대한 진단 및 시행은 적절했으며, 보호자에게 향후 상태 악화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했고, 회복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중 활력징후 불안정으로 지체없이 적절히 조처했다.

■사안의 쟁점

●우측 제1족지 병변과 하지폐쇄동맥경화증 진료의 적절성

●관상동맥중재술의 적절성

●심정지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이후 진료의 적절성

●저산소성뇌손상 원인, 사망 원인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 결과의 요지

환자는 우측 엄지발가락 괴사와 감염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적 치료와 하지동맥 혈관성형술은 적절하게 시행됐다. 관상동맥조영술 상 석회화가 매우 진행된 상태 및 세 관상동맥 모두 협착 병변이 관찰되고 특히 우관상동맥 원위부와 중간가지(ramus intermedius)에 90% 이상의 심각한 협착이 있어 관상동맥중재술 또는 관상동맥우회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환자의 심정지는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관상동맥의 혈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혈관 시술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으로 검토된다. 관상동맥 협착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풍선시술과 스텐트 삽입은 기본적으로 내피 박탈과 내막균열을 일으키고 가끔 박리 비판(flap)과 동맥벽 속 혈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트롬빈 형성과 혈전으로 인한 동맥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관상동맥 시술 이후에 발생하는 급성 합병증은 대개 2~6% 정도 생기며 초기 사망률은 0.5~1.4%, Q파 심근경색증 1~3%, 응급 우회로수술 0.2~3% 정도 발생하며, 본 환자의 경우 심정지 후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ECMO 적용, 관상동맥의 재시술 등 노력을 다했으나 저산소성뇌손상과 뇌경색이 병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시술 26일 만에 사망했지만, 일련의 피신청인병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모친이 피신청인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 후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과 뇌경색으로 인해 회복하지 못하고 시술 26일 만에 사망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많은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며, 환자는 당뇨병과 관상동맥 세 혈관질환 복잡 병변 고위험군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흉부외과적 수술적 치료(CABG, 관상동맥우회술)에 관한 선택권을 제공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금 7,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환자가 관상동맥 확장술 후 관상동맥의 혈전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이는 혈관 시술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인 점, 이후 신속한 응급조치와 적절한 중환자 치료가 진행된 점, 다만 환자 특성상 다혈관 질환이며 고위험군 복잡 병변으로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환자가 인식 가능한 설명이 이뤄졌는지와 흉부외과적 수술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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