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 심평원 약평위 통과…‘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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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허투, 심평원 약평위 통과…‘급여 적정성’ 인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2.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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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리스는 3개 효능·효과 향후 제약사 근거자료 제출 조건부 인정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재수 끝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약가 협상만 앞두게 됐다.

일라리스(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의 경우 3개 적응증에서 제약사 근거자료 제출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월 1일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우원회’ 심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는 HER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을 효능·효과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앞서 엔허투는 지난 1월 ‘2024년 제1차 약평위’에서 재심의로 결정된 바 있지만, 이번 약평위에서 재도전에 성공해 사실상 보험급여 등재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한국노바티스의 일라리스의 경우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3가지 효능·효과에 다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으나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다.

한국노바티스는 이 외에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에 대한 효능·효과고 신청했으나 이번 약평위 심의결과에서 제외됐다.

반면 현대약품 등 7개사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효능·효과로 신청한 디클렉틴(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에 만족했다.

한편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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