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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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2월 1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4.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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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강중구 원장, 지역의료 강화 소통 행보 ‘START’
- 10개 지역본부 방문해 의약단체장과 보건의료 현안 논의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이번 방문에는 각 지역의 의약단체장들이 함께하며 지역의료 강화 소통이 목적이다.

강중구 원장은 1월 31일 심평원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방문 일정을 잡았다.

본부별 업무보고 이후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 것.

지난해 강중구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심평원 창립 이래 24년간 이어진 ‘지원’ 명칭을 각 지역별 ‘본부’로 격상했다.

올해는 조직개편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경영과 심평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게 강중구 원장의 의지다.

실제로 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반기에 강원본부와 제주본부 신설 계획도 밝혀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 원장은 “보건의료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는 필수”라며 “이번 순회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사평가는 물론 급여 결정 및 기준개선 등 업무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개편
- 2월 1일부터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안내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월 1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시간 변경 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지영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정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순 또는 심평원 누리집, 기관소식, HIRA소식, 심평정보통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단지 ‘심평정보통’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용 운영되며 3월부터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이화여대 의과대학과 보건의료분야 혁신 업무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1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하은희)과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이은희 건협 사무총장, 하은희 하은희 학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협에서 추진 중인 공유실험실의 연구 장비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국제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은희 사무총장은 “건협과 이화여대 의대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상호 협력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화여대 의대를 중심으로 한 마곡 바이오클러스터 합류로 약 50개 제약·바이오기업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2024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1월 31일 ‘2024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다.

2018년 발족한 건협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 전문 인사 등 사외위원과 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사회공헌활동 의사결정 협의체로,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성과 당해 연도 안건 의결 등을 논의하며 공정하고 전략적인 사업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결식아동 한끼 나눔 지원 △장애예술인 자립을 돕는 배리어 프리 전시회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메디워크와 함께하는 성큼 캠페인(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특화차량 제작 지원 △우리 하천 살리는 EM흙공 던지기 캠페인 등 총 여섯 가지 안건이 채택됐다.

특히 올해는 건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을 통한 ESG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내 컬렉티브 임팩트를 확산하는 기관·단체 협력사업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이은희 사무총장은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다 효과적이고 활동적인 ESG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4년 연속(2020~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 개최

- 총 4건 중 1건은 적합 의결, 2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1일 2024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기 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돼 올해 새로 위촉·구성된 제2기 심의위원회(2024년 1월~2027년 1월)가 처음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에 착수했다.

고려대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승일), 순천향대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 한림대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영구) 등의 임상연구계획(고위험 1건, 중위험 1건, 저위험 2건) 심의를 진행했으며 총 4건의 심의안건 중 1건은 적합 의결, 2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재발성‧불응성 원발(Primary) 중추신경계 림프종 또는 2차(Secondary) 중추신경계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활성이 극대화되도록 유전자를 주입한 CD19-CAR-T 치료제(Anbalcabtagene autoleucel)로 치료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가 승인을 받은 이후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2기 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을 검토·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중앙사회서비스원 9층 교육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최관식·cks@kha.or.kr>


◆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전국 실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6개월로 단축

- 질병관리청, ‘결핵 진료지침’ 7년 만에 전면 개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1월 31일 발간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으로, 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이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를 거쳐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해 △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진료지침의 개정이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돼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돼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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