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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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 전면 개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1.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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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표준화·양방향 One-Stop 시스템 구축 등
신청부터 결과 진행 상황까지 투명 공개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월 18일부터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전면 개편, 신청부터 결과 진행 상황 공개까지 보다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1월 26일 밝혔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와 관련 학회 등에서 기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해 이뤄졌다.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개선건의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제약사, 학회, 정부 부처 등은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했고 이에 심평원은 신청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개선사항은 △신청 서식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함으로써 보완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해 신청자가 진행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한 것.

아울러 처리경로도 일원화해 보완요청 및 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단계별 처리 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되도록 해 재차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편된 화면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개선건의, 약제기준 개선건의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진행단계와 평가결과의 이유”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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