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본 사업 전환 시 ‘자체 조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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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본 사업 전환 시 ‘자체 조사권’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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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준사무장병원 본인부담금 면제 중단 및 마약류 남용 저지 등 성과
박명하 회장, "자체 조사권 및 행정 절차 간소화로 효과 높여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전문가평가제 본 사업 전환 시 ‘자체 조사권’ 및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건넸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백서’를 발간하고 지난 4년 9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 의사에 대한 품위손상 및 의료윤리 위배 등 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도록 해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 및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5월 출범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그간 총 72건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며 처리결과는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주의 35건, 혐의없음 17건, 조사 중단 12건으로 집계됐다.

즉, 서울시의사회 자체적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의료계 자율규제 기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특히 2021년 3월까지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던 박명하 회장은 2019년부터 본인부담금의 면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을 ‘준사무장병원’이라고 명명하고 지속적으로 당국에 시정을 요구, 강북구 부설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정관 삭제(무료경로의원 설치)를 이끈 바 있다.

준사무장병원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매일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급여 수익을 취하는 의원이다.

2001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그 이전에 설립돼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하던 법인들은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이 같은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박명하 회장은 경찰 고발과 서울시청의 협조를 통해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관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중지시켰으며, 최근에는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하는 등 불법행위 저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이다 보니 전문가평가단은 자체 조사권이 없어 민원이 접수돼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민원인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점 등이 한계라는 게 박명하 회장의 설명이다.

박명하 회장은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 시범사업 취지와 다르게 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평가단이 관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전문가평가제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어 “복지부가 전문가평가단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해서 빠른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안의 경우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며 “빠른 처분이 있어야 의사 단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 간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한 서울시의사회다.

또한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전문가평가단의 다양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황규석 전문가평가단장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회원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의료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최종적으로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와야만 의사면허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며 “전문가평가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어서 의뢰가 있어야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의 경우 자체 조사권이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마약류 처방에 있어서 만큼은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의 영역까지 전문가평가단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황 단장은 “모든 징계 절차가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까지 회부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행정처분 의뢰가 필요한 심도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기타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수의 민원 발생을 담당할 전담부서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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