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지역암센터 설립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전북ㆍ전남ㆍ경남지사에 이를 통보했다.지역암센터 설치비는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3곳에 각 30억원씩 총 90억이 지원된다. 한편 병원계는 국립병원 외에 사립의료기관도 지역암센터 선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암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전양근ㆍjyk@kha.or.kr>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양근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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