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개원의사회, ‘한방난임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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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개원의사회, ‘한방난임사업’ 중단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1.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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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임신과 통계적 차이 없고 안전성·유효성도 미입증

산부인과 의사들이 한의약 난임 치료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자연 임신과 비교해 통계적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효성과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임신 성공률과 낮은 경제성의 한방난임사업지원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다 등이 골자다.

하지만 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는 임신성공률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로 알려진 12.5%는 외국 연구의 3회 체외수정 시술 누적 임신율 54.2%보다 낮았고, 국내 연구의 임신율 35.4~50.5%보다도 현저히 낮았던 것.

아울러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은 자연 임신과 비교해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는 실정.

특히 한방난임치료사업의 경우 지자체 지출액, 지자체 한의사회 지출액, 건강보험 지출액 등을 고려해 1명의 임상적 임신에 소요되는 비용이 1,785만 원으로 추계돼 제반비용을 포함한 인공수정 504만 원보다 3.5배, 체외수정 1,010만 원보다 1.8배나 더 높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밑받침돼 객관적 효과 입증이 선행된 후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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