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법인, 중소기업 지원 범위에 포함돼야
상태바
[사설] 의료법인, 중소기업 지원 범위에 포함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24.01.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영리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법인의 오랜 염원 해결에 불씨를 지폈다. 

지금까지 중소병원 중에서 개인병원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에서 배제돼 왔다. 

이는 주된 사업의 평균 매출 또는 연간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에 적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 안되는 기업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업이 속한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일때로 중소기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외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공공성이 강하지만 사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부분적인 영리활동이 불가피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게는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공공성이 강하고 사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부분적인 영리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유독 의료법인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이 빚어져 왔다.

우리나라에 개설돼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1,300여곳. 의료법인의 비중이 전체의 1/3에 이른다.

지역사회에 자산을 기부 채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대신해 온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높은 이율의 대출이자를 물어가며 힘겹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용호 의원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인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법인들이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에 포함돼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