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지하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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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지하철" 포함
  • 전양근
  • 승인 2004.11.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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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다중이 이용하는 각종 실내외 시설의 공기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상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폭 넓게 보호할 뿐 아니라 각종 신체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차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을 다중 이용시설에 새로 포함해 실내공기 관리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안됐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동차 내부의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 열차 및 지하철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추가해 다중시설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최근 전동차 실내의 공기 중에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이용하는 수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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