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구·경북병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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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구·경북병원회
  • 병원신문
  • 승인 2024.01.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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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대구·경북병원회장(대구굿모닝병원장)
김명섭 대구·경북병원회장(대구굿모닝병원장)
김명섭 대구·경북병원회장(대구굿모닝병원장)

필자는 신경외과를 전공하였고 대구에서 200병상 규모의 조그마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신경외과 분야 중 두부 외상과 뇌혈관 질환의 환자를 지금도 진료하고 있다.

신경외과는 수련과정도 고되고 힘이 들지만 봉직의사로 근무를 해도 고되고 힘이 드는 것은 매일반이다.

외상 및 뇌혈관 질환 관련 환자의 특성상 환자 진료에 낮, 밤이 없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을 개업한 지는 2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병원 운영이 순조롭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대략 5~7년까지는 진료 의사가 부족해서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생각해보지는 못했다.

병원 운영에 있어 의사 공급이 원활치 않다고 느끼기 시작을 한 것이 5년 전이며 최근 3년 전부터는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환자가 없어 병원이 망하지는 않지만 의사가 없어 병원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위기감을 체화하면서 매일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계 전반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은 신경외과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항일 것이다.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작금의 하루하루다.

그래서 필수의료 중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분야 중 필자가 아는 외상 및 뇌혈관 관련 신경외과 분야에 대해서 짧은 소견을 적어 볼까 한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 수 증원/필수의료 붕괴/지방 의료 붕괴와 같은 듣기에 따라서는 생소할 수 있는 사회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과 문제점을 쏟아 내고 이를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보도를 접하고 있다.

위의 현안 문제는 사실 최근에 갑자기 생긴 문제점이 아니라 고래로 누적된 문제점이 누적이 되어 서서히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병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지만 현실은 두부 외상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을 하고, 뇌출혈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병원을 옮겨 다니고, 심정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을 하는 이해하지 못할 사회 현상이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으며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묻혀버린 채 종결된 환자가 부지기수라고 생각한다.

뇌 전문 신경외과 의사의 진료 환경을 부각시켜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외래 진료, 수술, 수술 후 환자 관리, 연구, 보호자 설명 그리고 자신의 가족 돌봄과 개인생활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지내야 하는지에 의문이 들 정도다.

부인에게 이혼 안 당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 느껴진다.

우리나라 진료 환경을 안정시키려면 우선 필수 의료를 정상화 시켜야 하며 그런 필수의료 중에서 응급을 요하는 뇌질환 관련 진료 분야의 정상화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필수 의료를 정상화 시키려면 대한병원협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필수의료 특히 신경외과 분야에서 외상과 뇌혈관을 전공하려는 전공의들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고되고 힘든 과목이지만 전공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지금 대구의 4군데 의과대학 신경외과 전공의 중 뇌혈관을 전공하려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작금의 응급의료에 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사건으로 여겨도 무방할 정도의 현상이다.

둘째, 응급을 다루는 분야다 보니 치료 중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보호자 측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진료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상적인 진료 후에 생기는 합병증 및 예기치 못한 문제점 등은 치료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다.

“설명이 부족하다/적절한 치료 및 검사를 안했다/부적절한 치료를 했다”라는 등의 지적은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에서 의료진이 수행하는 진료 과정을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본다면 말을 할 수가 없는 사실들이다.

정상적인 진료 행위 후 발생하는 사망, 후유증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족한 의사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그러려면 의사 인력을 증원 시키든가 아니면 현재 배출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필수 의료로 진입하는 의료진의 수를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의료 붕괴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만성적인 필수의료 의료인의 부족 현상은 지방의료 붕괴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둘러야 한다.

지금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다루는 외과계 의사들에게 사명감 하나로 밤새가며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결막에 핏대를 세우면서 마른 잠을 스스로 깨우고 바싹 마른 입술에 침을 묻혀가면서 등골에 식은 땀 흘리면서 낮도 없고 밤도 없이 환자를 보는 것은 의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려는 의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후배 의사들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고 국민들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다 나와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도 제시가 되었고 그에 대한 논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실천을 해야 할 때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대승적인 합의를 이루어 아수라 같은 현 상황을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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