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언론보도, ‘신중’ 또 ‘신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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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언론보도, ‘신중’ 또 ‘신중’이 핵심입니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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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현병학회, ‘정신질환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작해 배포
정신질환 언론보도 시 유의 및 자제해야 할 점 등 담아내

정신질환 진료 의료진들이 직접 미디어 언론 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목된다.

대한조현병학회(이사장 이유상)는 최근 ‘정신질환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을 위해 언론이 먼저 앞장서 주길 부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현병학회 임원진을 비롯해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 심사숙고해 제작했으며 정신질환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강조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조현병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11대 만성질환 중 하나로, 고혈압·당뇨병과 같이 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다.

즉, 조기 개입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의미인데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뉴스 및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만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 관련 기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언론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

조현병학회는 정신질환과 사건·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기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으니 되도록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시 구체적인 용어 사용의 예시도 제시한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특징이다.

우선 △잔혹범죄 △참극 △난동 △흉기 테러 △시한폭탄 등의 표현은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이거나 자기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자제해야 하며 △낙인찍혀 △꺼리는 △불명예스러운 △정신병자 취급하다 △정신병적 범행 △정신병자 등의 표현도 정신질환자가 자칫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조현병학회다.

아울러 조현병학회는 지양하는 표현과 권장하는 표현을 알기 쉽게 구분해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조현병학회가 지양하는 표현은 △괴짜 △미치광이 △광인 △정신병자 △비정상적인 행동 △기괴한 행동 △독특한 행동 △병원에 갇힌 △병원 신세 △수감 △수용 △감금 △끌려가다 △들락거리다 △풀려나다 △뛰쳐나오다 △탈출 등이며 권장하는 표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로 진단받은 △특이한 △흔치 않은 △이상행동 △입원 치료 중인 △~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회복 중인 △입원하다 △퇴원하다 등이다.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자 잔혹범죄 공포 심각’, ‘또다시 조현병 범죄 발생’ 등 자극적인 문구와 마치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하는 듯한 표현도 지양해야 한다는 게 조현병학회의 강조사항이다.

조현병학회는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는 것은 매우 섣부른 판단이다”며 “정신질환을 잘 치료받고 있는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병학회는 “약물 복용 및 전문가와의 상담 등 정신질환 관리 여부도 기사 내용에 포함되면 더욱 좋다”며 “정신질환의 진단명을 확정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증상을 기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부언했다.

망상·환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조현병은 아니고 이는 섬망, 약물중독, 기분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범죄가 모두 질병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유념해 달라는 것이다.

조현병학회는 “언론사들이 먼저 나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의 의견을 기사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학회는 이어 “정신질환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과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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