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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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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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해 제공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로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12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을 보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 교육(최초 1회) 및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개선 모형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시범사업 안내 지침 개정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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