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린다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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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린다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웬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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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국민 혈체 낭비말고 필수의료 정책 재정 지원부터 우선해야
한의협도 한약에 대한 악의적 폄훼말라며 맞불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왼쪽)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병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왼쪽)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병위원회 위원장.

의료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낭비할 혈세가 있다면 당장 시급한 필수의료 살리기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료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 건정심이 열린 남부터미널역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강행하고 있다.

아울러 12월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 사항을 복지부에 충분히 전달했으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점도 지적한 의협이다.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첩약 급여화 1차 시범사업 대상자 344명 중 95.6%가 만족, 90% 이상이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 발표됐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만족도는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정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즉,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환자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면 현재 급여화된 현대의학적 질환과 동일한 기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빈틈없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도 환자의 만족도 이외에 실제 치료의 효과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검증해야만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의과 수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책정된 근거 미약의 첩약 수가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재정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첩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한의협은 12월 20일 성명을 통해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의료계의 경거망동을 규탄한다”며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첩약을 억지로 트집 잡아 흠집 내려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본업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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