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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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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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시행령 개정,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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