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재발의 즉각 중단 안 하면 '연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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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재발의 즉각 중단 안 하면 '연대투쟁'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1.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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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보건복지의료연대, 성명 통해 더불어민주당 비판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국회의원은 11월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날 선 비판을 날렸다.

국회에서 국민의 돌봄을 위한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안의 실상은 모두 거짓이었고, 단순히 ‘간호사특혜법’일 뿐이었다는 게 이미 증명돼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지적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법’으로,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떠밀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속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칸막이를 허물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원팀이 돼 수준 높은 ‘통합의료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데 간호법안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보건복지의료연대다.

실제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재정비함은 물론 보편적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도록 ‘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해 진정한 ‘통합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친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재발의된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즉 과거 폐기된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일 뿐이라는 의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데다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는 또다시 보건의료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니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와 관련해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간호법안은 통합적 의료돌봄을 위한 미래를 막는 또 다른 거대한 ‘칸막이’이자 약소직역의 불평등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도외시하고 간호사의 처우만을 개선하겠다는 이기적인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면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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