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병행사용 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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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병행사용 비 권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1.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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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항목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단독 사용 한정 조건부 권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효과성 고려해 이같이 결정

선별급여 항목인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병행사용 비 권고, 단독 사용 한정 조건부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이같은 내용의 11월 22일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은 개복개흉 수술을 받은 환자의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하며, 약물 알레르기 등 기존의 통증 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증 조절 방법이다.

해당 기술은 2010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2011년 비급여로 등재됐고, 적절한 신경차단이 이뤄진 경우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유용성이 기대돼 2016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항목으로 등재됐던 바 있다.

이번 의료기술재평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에 따라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됐으며,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 항목이 주기적 요양급여 적합성평가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 대상으로 결정됐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의 임상적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는 총 90편에 달하는 무작위임상시험(RCT) 문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시행됐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시술 관련 감염, 약물 부작용 발생 등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임상적으로 안전한 의료기술로 판단됐고, 효과성에 있어서는 기존 통증조절 방법과 병행 사용하는 경우는 권고하지 않으며, 단독 사용 시에만 조건부 권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수술 부위 진통제 주입을 병합 사용하는 방법을 기존 통증조절법 단독 사용과 비교했을 때 임상적으로 유의한 통증조절 차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심의 결과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통해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복개흉 수술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단독사용은 급격히 감소했으나 병합사용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준흠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예컨대 경막외 통증자가조절법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양과 비교했을 때 동 기술은 6~7배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야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며 “동 기술을 통증자가조절법 등과 함께 사용 시, 국소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독성 및 부작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태 보건의료연구원장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의 병합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해 확인한 최신 근거가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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