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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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재공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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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12월 4일(월)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 국한 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오는 12월 4일(월)까지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재진행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해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0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참여 기관 수 제한 없음)도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일은 12월 4일(월) 오후 3시까지다.

보의연은 관련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해 11월 17일(금)까지 담당자 이메일(jjosun@neca.re.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태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해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돼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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