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개 보건의료단체에 ‘다직종 개방형 PA’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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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개 보건의료단체에 ‘다직종 개방형 PA’ 약속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1.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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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도 전문교육 받은 후 PA 될 수 있어
직종간 업무갈등 문제,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의견수렴 후 방안 마련해야

5개 보건의료단체가 최근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협의체에 의사와 간호사만 포함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다직종 개방형 PA’의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11월 2일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갖고 PA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감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5개 단체 회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와 간호사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사만으로 PA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료기사들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들과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PA 협의체에 의료기사 단체들과 간호조무사협회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라는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많은데, 간호사 PA가 제도화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5개 단체다.

이에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다직종 개방형 PA’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임강섭 과장은 “PA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무사도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이고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별로 PA 위원회를 둬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이어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법체계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다직종 개방형 PA’와 별개로 현재 구성·운영 중인 PA 협의체에 5개 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과장은 “PA 협의체에 의료기사 단체,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를 참여시키는 것은 간호정책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며 “단지, 5개 단체 회장들이 요청한 사항을 복지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5개 단체 회장들은 “지난 6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된 PA 협의체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PA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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