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대정원 합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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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대정원 합의한 적 없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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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정원 300명 선 사전 합의 소문 해명
박명하·임현택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 정면 ‘저격’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정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실 합의했다는 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의협은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이에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0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굴욕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며 의사 회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즉시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의정협상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며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정면 저격한 박명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인 것.

하지만 의협은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음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주장과 관련해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 완화 및 기피 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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