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제5차 참여기관 공모
상태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제5차 참여기관 공모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0.2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전담간호사도 지원…인건비의 80% 수준
간호 3등급+2개 병동 이상 참여 가능한 곳 대상
11월 17일까지 심평원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신청
(사진: 연합)
(사진: 연합)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제5차 참여기관을 공모, 병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간호사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것도 시범사업의 추진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시범사업은 크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지원’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으로 나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지원’에서는 야간전담간호사 기본 배치, 대체간호사 및 병동추가간호사 배치를 지원하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은 교육전담간호사 및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신규간호사 임상교육 시스템 구축을 유도한다.

시범사업 선정 기본 요건(기관 종별, 간호등급 기준, 병동 기준, 인력 기준)에 따르면 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 이상 참여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다.

단. 정신과 폐쇄병동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제외되며 최대 참여 병동에는 제한이 없다.

인력 기준은 병동 당 30병상 3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해 병동 당 간호사 9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본 요건 충족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 평가 효율성 및 성과확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특히 의료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 우대를 적용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은 총 3개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시범사업 지침 미준수 시 시범사업 중단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복지부가 모니터링, 평가, 연구과제 수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지원 규모(지원금)는 인건비의 80% 수준이며 나머지 20%는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4,545만 원, 병동추가간호사는 3,636만 원, 교육전담간호사 및 현장교육간호사는 4,545만 원 가량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원율 70%를 유지(대체간호사 및 교육전담간호사 4,000만 원, 병동추가간호사 3,200만 원)하며 야간전담간호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로 지원하고 있어 미지원한다.

한편, 신청서 제출은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필수서류(신청서, 계획서, 약정서)’와 ‘선택서류(시행 합의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이 선정되며 12월 중 개별 통보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