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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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인식 개선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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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정도가 지난 2024. 1. 27.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대표 또는 사장은 법정구속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와 같이 기존에 우리 산업 현장에서 팽배해왔던 사고 발생 후 그에 대한 사후적인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도록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의무사항들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예산 및 안전보건 담당자 배정,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중대재해 발생시 대처 매뉴얼 마련 등이 있으나, 이는 사업장 규모와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준수하면 되는 것이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한 번쯤 읽어보기를 바라며, 너무 바쁘고 여력이 되지 않아서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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