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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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0.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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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에 임종실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제36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제14호 조항을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고,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운영에 따른 인력‧시설‧감염관리 등 제반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토록 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조용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임종실은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1개 이상 설치를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6개소를 비롯해 종합병원 50개소, 병원 9개소, 의원 12개소 등 총 87개 의료기관에 104개의 임종실이 설치·운영 중이다.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2곳, 요양병원 49곳이 필요에 따라 1~8개의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77.1%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어 임종실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의료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부담, 그리고 적정수가 보전 여부, 공실에 따른 손실보전 등 시행에 앞서 병원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의료법 외에도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현장 실습과목 이수 의무 규정을 신설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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