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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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 주의사항
  • 병원신문
  • 승인 2023.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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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근로자가 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퇴사 이후의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사직서 받아 보관하기

먼저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우선이다.

실무적으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혼동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퇴사일 하루 차이로 주휴수당 발생, 퇴직금 지급,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퇴사일이나 사직 사유를 담은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이하 금품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서 편의상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시 금품청산을 다음 정기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는다.

다만,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과-3981, 2005.7.28.)이고 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재직 중에 한 지연 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7.6.)이므로 금품 청산은 가능하면 법정 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사회보험 상실신고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에 있어서 상실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고,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이 낯설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법인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 퇴직 서류의 보관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은 위반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은 물론이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할 때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대비 자료를 갖춰 놓는다는 측면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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