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양성 학과 개설 및 운영 기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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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양성 학과 개설 및 운영 기준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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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준 부합 대학 또는 전문대학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우수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현재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전문적인 응급처치(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인해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기준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응급구조사는 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으로 충분한 실습과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갖춘 기관에서 육성돼야 마땅하다”면서 “전문인력과 교육 과정 및 시설을 갖춘 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사고 현장에 투입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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