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도 너무 긴, 건강보험 행정심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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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도 너무 긴, 건강보험 행정심판 처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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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법정기한인 90일 내 처리 비율 7.7%에 불과해
최재형 의원, “업무효율화, 인원 증원 등 모든 방안 강구해야”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기간이 평균 2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를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의 법정기한인 90일 또는 기한 내 처리비율이 2023년 기준 7.7%에 불과하다고 9월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즉, 행정심판 처리까지 평균 2년 가까이(696일, 약 23개월) 걸리고 최장 3,559일에서야 처리된 경우까지 있다는 것.

이러한 행정심판 처리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했지만 이같은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심판청구 접수관리 미흡, 제출관리 소홀 등으로 지난 6월 복지부 자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심판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는다. 

1년에 3만 건 이상의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처리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해 인당 3,000건 가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2020년 이후 접수된 행정심판보다 처리한 행정심판이 더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행정심판이 너무 많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처리유형별 전담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장기누적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고, 유형별 사건 소팀을 구성해 효율을 극대화하며 규정이 명확한 심판청구 항목을 발굴해 정형화된 간이재결(답변)서 양식을 마련, 재결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처리 건수의 7.7%만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업무 효율화는 물론 인력, 예산 확대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해 법적으로 보장된 청구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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