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 의사만 총액인건비 제외 건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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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들, 의사만 총액인건비 제외 건의 논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9.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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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이유로 ‘극심한 노사 갈등 어려움’ 근거로 제시
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 요구에 정작 의사 몸값만 챙겨” 비난

정부가 국립대학교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립대병원들의 의견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특수한 상황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될 경우 ‘총액 인건비에서 의사직만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국립대병원들이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공적 책무와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총액 인건비에서 의사직만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 공공성을 핑계로 의사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최근 10개 국립대병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27일 전국의 국립대병원에 긴급 상황으로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제외 관련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날인 6월 28일까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에 각 국립대병원들은 개별적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일부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반대입장을 전달했던 국립대병원들의 의견이 이후 7월 3일 찬성입장으로 변경돼 교육부에 다시 전달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7월 3일 교육부에 제출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 관련 의견서(서동용 의원실 제공)
7월 3일 교육부에 제출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 관련 의견서(서동용 의원실 제공)

서 의원실에서의 확인 결과 이 입장문은 국립대병원협회에서 작성해서 각 국립대병원들이 회람하고 교육부에 제출됐다는 것.

특히 이 입장문에는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특수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의사직’만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할 것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하는 데 있어 노사 갈등을 핑계로 정작 의사직만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의사 몸값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국립대병원은 의사직만이 아닌 간호직 등 타 직종도 높은 퇴사율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 몸값만이 아닌 국립대병원 자체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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