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산·사산 시, 배우자 휴가 사용 법제화 추진
상태바
임산부 유산·사산 시, 배우자 휴가 사용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8.30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산부의 유산·사산 시, 배우자 또한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8월 30일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2011~2022년 연령별 유산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22년 기준 40대 임산부의 유산 진료건수는 4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2022년 연령별 사산 현황’을 보면 2011년 대비 2022년 기준 전체 임산부의 사산 진료건수는 35.4%가 증가했다. 30대 사산 진료건수가 63.9%, 40대 사산 진료건수는 58.3%가 각각 증가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40대 이상에서 유산 진료건수와 30대 및 40대에서 사산 진료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최근 고령 임신으로 인한 고위험 출산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한 ‘2011~2022년 분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22년 기준 20대 미만 임산부의 분만 건수 88.6%가 줄었으며, 20대 분만 건수 71.9%, 30대 분만 건수 39.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임산부의 분만 건수는 57.7%가 증가했다.

이같은 사회적 현상에 따라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유산·사산 유급휴가의 규정도 현실에 맞춰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를 규정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해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동시에 부부가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가정 내 안정을 도모하며, 다음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다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배우자도 함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근로기준법’에 배우자의 유산·사산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 74조)

신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유산 또는 사산은 겪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상황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이 다음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도록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와 트라우마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