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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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원 환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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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187만명, 1인당 평균 132만원 혜택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많이 지출한 가입자 약 200만명이 초과금액에 대해 총 2조원이 넘는 환급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월 기준보험료 5만2,850원 이하)가 83만원, 2~3분위는 103만원, 4~5분위는 155만원, 6~7분위는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그리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월 기준보험료 25만250원 초과)가 598만원이다.

최근 5년 수혜자는 2018년 126만여 명에서 2022년 1,86만여 명으로 8,545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급액 역시 2018년 1조 7,999억원에서 2022년 2조 4,708억원으로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연도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으로는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 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 5,981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했던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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