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세면대, 손씻기 시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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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세면대, 손씻기 시설로 인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7.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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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추가 발굴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별도로 입원실 손씻기 시설을 설치해야 했던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제 혁신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 과제로 추가된 8개 과제 중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의 경우 지금까지는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춘 경우 입원실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키로 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발급이 불가했으나 규제혁신 TF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를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를 활용,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지차제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규제혁신 TF는 이밖에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총 8개 과제를 추가로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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