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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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로 가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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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오해 시그널 안 주도록 빨리 결정하겠다”
보건복지부, 7월 중 방향성 정하고 경과 규정 등 마련해 연내 마무리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정부가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제를 결국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방향성을 7월 안으로 정해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의료장비 활용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공동활용병상제는 문제가 많아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바뀌고 또 일부 개원가의 반발도 있어 신중 검토로 물러선 바 있다.

오상윤 과장은 “서두르지 않으면 그 사이 새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 빨리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는 다 있다”며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의료비 상승은 물론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필요한 수가 적정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합리화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환경을 갑자기 바꿀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장기간 시간을 두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 과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과 기존 제도가 있는데 새로운 제도에 맞춰 ‘특수의료장비는 모두 갖다 버려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기간이든 조치든 (마련해) 점차 세월히 흐르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가 노후화될 때까지만 쓰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상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공용 활용 폐지가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변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이미 퍼져 있는 장비들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니 이들이 바뀐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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